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법정 최고형 선고

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법정 최고형 선고

기사승인 2018-10-11 21:50:19
- + 인쇄

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법정 최고형 선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거주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과거 전처인 B씨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8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도 받았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