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인증, "PA와 상관없어” VS “불법 제재할 것"

심장학회 '심장초음파 인증'에 의사단체 반발..학회 측 "의료 질관리위해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18-10-1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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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인증,

 

대한심장학회의 ‘심장초음파 인증 시험’을 놓고 의료계가 논란이다.

심장초음파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사와 간호사의 역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 논란, 의료 직역간 갈등으로 여론이 번지자 학회가 사태 진정에 나섰다.

16일 홍그루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은 쿠키뉴스에 “심장초음파 인증은 PA와는 관계가 없다”며 “법적으로 진료보조 자격이 있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 퀄리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은 앞서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 인증제도’ 시행을 알린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5년 주기로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심장학회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한국심초음파학회’ 홈페이지에는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12일 인증시험 일정과 장소, 응시자격 등 안내사항이 게재됐다.

내용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장초음파 진단’은 애초에 의사의 업무인데, 다른 직역에게 맡기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평의사회 등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사 등도 직역 간 갈등을 우려했다. 인증시험의 응시자격을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심초음파 검사 보조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으로 다소 느슨하게 정한 것과 관련 ‘업무범위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사 관련 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내용이다. 학회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파악한 상황”이라며 “직무영역이 다소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홍 위원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회가 어떤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진료보조 자격범위 내에서 심장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질관리(Quality Control)를 하겠다는 것이다. PA나 직역간 갈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심장초음파를 찍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조인력에 대한 퀄리티컨트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작정 반대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애초에 의료의 질관리는 정부가 해야하는 일인데 손을 놓고 있으니 전문가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 측에 ‘심장초음파 인증시험’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 맡기거나 학회차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사협회는 위법하거나 도리에 어긋난 행위가 있다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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