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VS배달앱 책임공방에… 요원한 ‘문제해결’

기사승인 2018-10-21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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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VS배달앱 책임공방에… 요원한 ‘문제해결’프랜차이즈업계와 배달앱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가맹점 부담이라고 책임을 돌리자, 배달앱은 가맹점 매출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적정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배달앱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로 지적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상위 3사가 중개수수료 외 외부결제 수수료를 더하는 데다가, 앱 내 노출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입찰을 진행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상단 광고는 비공개 입찰로 진행돼 광고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요기요로 주문할 경우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 수수료 3%를 더해 총 15.5%의 수수료가 부과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가맹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요기요는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브랜드별 차이를 뒀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배달 앱 수수료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 달 매출 6000만원 중에 배달 앱 수수료로 800만원이 나간다”며 “배달의 민족 슈퍼리스트 광고비의 경우 강남에선 한 달에 200만원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측은 매출 대비 비중이 적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3~4% 수준이며 과거 전단지와 상가책자 등의 비효율적 광고에서 벗어나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또 문제로 지적됐던 슈퍼리스트 등 앱 내 노출상품에 대해서도 이용 업주는 소수이며 광고낙찰제 역시 최상위가 아닌 차상위 방식으로 이어져 참여자간 무한경쟁 방지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와 배달앱간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가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이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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