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휴면주식 상당수 직원 호주머니로 둔갑”

기사승인 2018-10-2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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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휴면주식 상당수 직원 호주머니로 둔갑”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휴먼주식을 사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만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59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탁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예탁원이 휴면주식을 원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 됐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며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돈이 줄어들어 손해이니 고의로 캠페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휴면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으며,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휴면주식을 휴면예금처럼 서민 금융 생활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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