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주도한 설계사 24명 적발...6년간 18억 편취

기사승인 2018-10-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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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주도한 설계사 24명 적발...6년간 18억 편취#1. A 설계사는 지인 B 등 일당 5명과 함께 2014년 3월∼2018년 2월까지 가피공모를 통해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7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차량에 2∼3인의 다수인원을 탑승시켜 운행 중 공모 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후미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및 대물 수리비등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2. 보험설계사 C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전‧동승을 교대로 하며 23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6년간(2012~1017년) 287건의 고의 자동차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6건을 사로로 7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15억8000만원, 상해보험(허위입원 등) 2억원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해박한 보험지식을 이용해 사기수법에 맞춰 보험사고를 다양하게 유발하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합의금, 입원일당과 차량 미수선수리비 등을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들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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