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다음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추진

기사승인 2018-10-20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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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다음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추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을 당론 발의로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사립유치원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첫째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서다.

둘째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셋째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했다. 

넷째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부당사용 시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했다.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한다. 이는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용이해지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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