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닌 살인입니다”

여·야 불문 103명 국회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윤창호법) 발의 동참

기사승인 2018-10-21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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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묶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윤 씨는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윤 씨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34만명을 넘겼다.

그 때문인지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103명에 달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22명,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21명, 민주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 등 7명,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등 3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키로 했다”며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한편,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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