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31일부터 가계대출 시 DSR 적용

기사승인 2018-10-2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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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31일부터 가계대출 시 DSR 적용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 상환액(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DSR을 산츨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같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조회사 추정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된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100% 인정되는 증빙소득과 달리 각각 95%, 90%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연간 대출금 상환액(원리금)의 경우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4년으로 나누고,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입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도입된다. RTI은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25배, 비주택 1.5배를 각각 적용한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이 수치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은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LTI를 산축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와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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