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서울대병원 채용비리 서울혜화경찰서에 형사고발

기사승인 2018-10-23 0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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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서울대병원 채용비리 서울혜화경찰서에 형사고발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서울대학교병원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혜화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국감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해다. 총 71건의 채용비리 적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건만 수사의뢰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법적성격 및 효과를 달리하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을 관할하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이번 비리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이모임은 취지를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금감원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과 이번 서울대학교병원 사내 변호사 로스쿨 출신 부정채용행위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며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모두 지난해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라며 정부는 현재 관계자 징계 처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별도로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했거나,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에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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