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민들의 교통선택권 재산권 침해 안돼

입력 2018-10-23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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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민들의 교통선택권 재산권 침해 안돼

전북도의회가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경쟁체제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도의회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교통선택권과 재산권, 편의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전북․호남고속보다 편도 1시간이 더 소요되면서도 요금은 무려 6,500원을 더 받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측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불안감은 물론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의가 진행될 광주고등법원은 법과 행정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되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고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관광리무진은 도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전북고속, (유)호남고속에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각3회, 6회) 사업계획인가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패했지만 지난 9월 13일 3심에서 승소,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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