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잘 모르는 ‘주택연금’ 가입조건...보증금 받으면 가입 불가

금융당국 법 개정 추진중, 내년 중순에는 가입 길 열릴 듯

기사승인 2018-10-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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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잘 모르는 ‘주택연금’ 가입조건...보증금 받으면 가입 불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는 치매 판정으로 자식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자식이 주거하는 주택으로 옮겨가려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기존 주택을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73세의 B씨는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했지만 허탕을 쳤다. 보유한 다가구 주택이 전세를 포함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B씨는 전세를 받지 않고 집을 구매하는 이들 보다 정작 주택연금이 필요한 이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들이라며, 주택연금이 서민지원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연금형식의 대출상품인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입제한 조건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집값이 연금수령액 보다 높을 경우 상속인에게 남은 집값을 지급하는 반면 집값이 수령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상속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3년 이내 1주택을 매각할 9억원 초과 2주택자 등 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규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주택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역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가입자나 가입 희망자가 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는 경우 부부중 한명이 필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주택에 전월세를 위한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이외의 거주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역시 보증금을 받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오피스텔, 주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경매가 걸려있는 경우, 자녀가 보유한 주택 또한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주택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환불해야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보증금을 받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제가 서민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개정안의 골자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중순쯤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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