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설립에도 ‘막막한’ 금융지주 정보공유

기사승인 2018-11-0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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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설립에도 ‘막막한’ 금융지주 정보공유우리은행이 내년 1월을 목표로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나섰다. 시대 변화와 함께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은행 일변도의 상품과 서비스로는 시장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설립될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KB, 신한, 하나, NH농협 등 여타 금융지주 모두 금융규제에 발이 묶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존재 목적으로 까지 평가 받는 ‘영업 목적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여전한 정보누출 우려, 한 차례 규제 개혁 실패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금융지주법에 따라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공유가 가능하다. 이마저도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금융지주 및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는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그 다음해 금지됐다. 당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다.

이 같은 금융규제는 당시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개혁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분야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된 영향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업무계획에 금융지주의 영업목적 정보공유 완화를 포함하고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지주를 만든 이유는 계열사 시너지 확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금융지주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정보공유 확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금융지주법 개정에 실패한 결과다. 

◇단계별 허용, 규제 운용의 묘 발휘 

한 차례 규제 개혁에 실패한 금융위는 최근 다시 금융지주의 정보공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달 규제개혁 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주의 영업을 목적으로한 정보공유를 특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설득해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만큼 금융위는 규제 ‘운용의 묘’를 발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단계적 정보공유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될 경우 이를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며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신산업의 혁신적인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영업목적’의 범위다. 영업목적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을 통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까지 구체화돼 늦어도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1:1 전화 마케팅 등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정보공유는 지금 단계에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영업목적의 정보라는 것이 추상적인 만큼 직접적인 마케팅을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정보는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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