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양주, 담배 불법유통 소매업자 등 39명 입건

입력 2018-11-13 09:16:02
- + 인쇄

면세 양주, 담배 불법유통 소매업자 등 39명 입건면세 양주와 담배를 웃돈을 주고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소매업자와 이를 구매한 사인 등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소매업자 A(67) 씨와 여행 가이드, 보따리상, 회사원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 들에게서 면세품인 양주 136병과 담배 471보루 등 6000만 원 상당을 매입해 부산 중구 부평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따리상인 등에게서 양주 1병에 2∼3만원, 담배 1보루 당 7∼8000원의 웃돈을 주고 면세물품을 사들인 후 시가의 50∼80%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나 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에도 27명을 적발했으나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업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 양주나 담배 등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