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여가부, 이용가정 정부지원 및 서비스 공급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현장에선 일부 불만도

기사승인 2018-11-15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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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어떻게 바뀌나

내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바뀔까?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 등의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의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돼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일대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변화의 큰 축은 서비스 지원 확대다. 우선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120% 이하에서 내년 150% 이하로 늘어나며, 서비스 이용 시간도 늘어난다. 현재 돌봄 시간은 연간 600시간인데, 내년에는 720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지원비율 변화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지원유형별 각 5%p 상향을 발표했다(표 참고). 서비스 지원 가구도 현재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서비스 신청도 대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신청이 가능케 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3만 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4.4만 명으로 아이돌보미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수만큼 급여 처우도 개선될까? 

결과부터 밝히면 아이돌보미 급여는 일부 상향 조정되긴 했다. 평균 시간당 이용요금이 현행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변한 것. 좀 더 살펴보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돌봄수당 급여는 시간당 8400원으로,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8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계약서 체결도 의무화된다. 

다만, 아이돌보미 처우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아이돌보미는 “근무시간 기준이 15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업무 특성상 정확한 시간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평균 시급 9650원으로의 인상도 격무에 시달리는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에는 미흡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폭 시급 상승은 열악한 노동여건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좋은 일자리’로써의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귀띔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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