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항공법 개정으로 경영권 박탈 위기

기사승인 2018-11-15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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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항공법 개정으로 경영권 박탈 위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대한항공·진에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조 회장이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첫 재판은 이달 말로 확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발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경합노선의 경우 항공사 평가 시 감점 등을 통해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타상 비해 적은 운수권을 배분 받았다. 비경합노선이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운수권이 자동 배분돼 왔다. 또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사고나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임원제한을 신설한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 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자녀들과 함께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배임·횡령 혐의가 확정되게 되면 임원 자격에 제약이 있게 되고,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조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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