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성폭행 혐의도…경찰 “상당한 증거 확보”

기사승인 2018-11-15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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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성폭행 혐의도…경찰 “상당한 증거 확보”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년 전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4일 양 전 회장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한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양 전 회장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의하면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총 9개다. 양 전 회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관하고 마약을 투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 기소 의견으로 양 전 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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