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악덕 부부에 중형

기사승인 2018-11-1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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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악덕 부부에 중형17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A씨(47)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0)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부인인 C씨(53)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인계받은 후 무려 17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단 한 번의 임금 지급도 없었다”면서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언어 장애보다 지금 더 힘든 것은 망가진 육체의 고통’이라고 호소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 2000년 3월부터 고흥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생활했다.

B씨는 A씨에 벼 건조와 유자 수확 등의 일을 시키면서도 지난해 10월까지의 임금 1억804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부는 B씨를 나무막대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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