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핵심 인물은 양진호… 범죄수익금만 70여억원

기사승인 2018-11-16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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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핵심 인물은 양진호… 범죄수익금만 70여억원불법촬영 음란 영상물을 유통해 부를 축적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임이 밝혀졌다.

16일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양 씨의 10여가지 혐의 중 특히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이밖에 ‘필터링업체’와 불법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등 4단계 구조로 이뤄진 기업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양씨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두 곳을 비롯해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인 불법촬영 음란 영상물 유통을 통해 거둬 들였던 범죄수익금은 총 500여억원이며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위디스크 전(前)직원 폭행과 강요, 대마 수수·흡입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각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은 투여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양 씨의 모발을 체취해 국과수에 전달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위디스크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과 강요 등 피해자 10명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 등 총 10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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