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심서 잇따라 무죄… 대법원 판결 지켜보겠다”

기사승인 2018-11-20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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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라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 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정의당은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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