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스모킹 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

기사승인 2018-11-20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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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스모킹 건 소송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스모킹 건’은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일 오후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스모킹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스모킹 건이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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