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장 밖은 여전히 찬반 대립 심화

입력 2018-11-20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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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장 밖은 여전히 찬반 대립 심화

학생 인권 존중 등을 골자로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청회가 진행되는 경남교육연수원 밖의 풍경은 달랐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 보수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서로 입장을 피력했다.

제정을 찬성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배경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종교 단체를 필두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은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다음세대 교육을 망친다”고 주장하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진보성향 경남도교육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원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업시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 학력이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며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검토의견서를 종합해 조례안을 수정하고, 12월 도의회 법제심의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교육계는 이 조례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양분화 돼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는 경남에서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될지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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