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g메일, 다음ID와 동일…이재명 자택서 접속 확인"

기사승인 2018-11-21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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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 

이 아이디가 김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khk’ 뒤의 숫자 5자리까지 일치할 확률은 희박하다. 또 아이디 개설과정에서는 중복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 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여기에 4월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김씨는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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