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잘 보내세요" 전북 한 기초단체장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접수 돼

입력 2018-11-21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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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보된 내용 등에 따르면 "'A' 단체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등 제공했다"는 기부 행위 위반 제보를 지난 20일 받았다. 

내용은 지난 2014년 추석명절부터 2018년 구정 명절까지 총 8회 걸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결정적 제보는 아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수 없다. 협조가 잘 되어야지만 처리 될 사안이다"며 "아직 뭐라 말할수는 없지만 선거법위반 혐의 여부를 면밀히 따진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신고 접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특히, 위반 여부 검토 시간이 짧은 가운데 도 선관위의 의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A' 기초단체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1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 하는 도 선관위가 가만히 앉아서 '검토'만 따지기는 부담 될수 밖에 없다.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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