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병역연기 못하고 20일 조용히 입대… 군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이서원, 병역연기 못하고 20일 조용히 입대… 군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기사승인 2018-11-22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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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병역연기 못하고 20일 조용히 입대… 군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영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이서원은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지난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서원이 입대하며 공판이 취소됐다.

입대한 이서원의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 열린다. 사건은 자대배치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이서원은 술자리에서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된 바 있다. 이서원은 경찰 조사 중에도 드라마 촬영, 음악방송 MC 등의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서원의 공판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서원은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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