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기사승인 2018-11-22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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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 변호사는 “거짓말을 일삼은 이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막말 트윗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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