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무엇 담았나?

기사승인 2018-11-2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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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제품 모자나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금지·12월 해외직구제품 측정서비스 실시

앞으로 정부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의 제조·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특히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측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공개했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원안위는 자진신고와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의 부적합한 사용·유통 방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과 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는 침대와 베개, 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등록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유통관리도 강화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고, 등록업체가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침대와 장신구 등 신체밀착제품의 경우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안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됐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돼 생활방사선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적합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조사체계도 구축된다. 이는 과거 수입·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지난 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유통업체가 협조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무엇 담았나?◇올해 말까지 법 개정…해외직구 제품 안전도 강화

이러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해 2019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안위는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현행법상 해외여행 시 현지 구매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은 수거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이에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 조치 주체가 없는 부적합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령 개정 완료되기 이전에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번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추진과 관련 원안위는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에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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