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성구청 펀드손실보전 전 대구은행장 등 6명 기소

입력 2018-11-29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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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은행의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은행장 등 임원 5명과 수성구청 간부공무원 1명 등 6명을 기소했다. 

또 DGB캐피탈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아 온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4년 6월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인규·하춘수이화언 전 대구은행장과 임원 2명, 수성구청 전 세무과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전·현직 은행장 등 임원 14명이 손실액 12억 24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4년 6월 손실보전을 위한 임원회의를 열어 전·현직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로 1인당 5500만∼2억원씩을 내 손실금을 메워줬다. 

검찰은 또 수성구청에 손실금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액만큼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에 적극적으로 보전을 요구한 혐의로 전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 모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펀드 손실과 업무적 관련이 없거나 손실보전 관련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전금 분담에 단순 가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 및 전달 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DGB캐피털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게 부정청탁한 정황을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박 직무대행과 의혹과 별개로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와 DGB캐피탈 법인에 대해 업무방해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3명을 면접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최종 불합격됐다. 

DGB캐피탈은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 기준을 적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인해 32명이 탈락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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