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에 대한 진도건설노조의 '갑질' 논란

입력 2018-12-10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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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에 대한 진도건설노조의 '갑질' 논란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도지회가 관급공사 현장에서 노조를 통해서만 건설기계를 수급할 수 있도록하는 단체협약을 요구해 지역내 장비의 소외를 우려하는 비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 진도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진도지회는 지난 8월부터 전라남도가 발주한 '진도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공사인 H사와 K사에 대해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진도지역 건설기계 비노조원들에 따르면 이들이 현장사무소 입구에 천막을 치고 사무소 입구에 유리병을 던져 입구 출입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조 소속의 건설기계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요구하면서 지역 건설기계 비노조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노조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단체협약서안 가운데 제 4조 2항으로 "회사는 건설기계 수급시 건설노조 진도지회를 통해서 수급한다"는 내용이다.

비 노조원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이 발효되면 현장에 노조원 장비 위주로 투입돼 진도 지역의 비 노조원 장비는 소외되고, 장비 수급이 부족할 경우 진도이외 지역의 건설노조 장비가 투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진도지역 대다수 장비들은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조 가입비 5백만 원이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하는 비노조원이 2백여 명으로, 노조원(30~40명)보다 5~6배에 달한다"며 "이같은 독소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기계노조가 대다수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갑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행채 건설기계노조 진도지회장은 "현장 사측과 소수 임대 건설기계 사업자의 독점구조로부터 1인 1차주 건설기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건설노조가 현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타 지역 건설노조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김행채 지회장은 또 "조항이 문제라면 '비노조원을 포함한 진도지역 장비에 한해 수급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해 조항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도 노조 장비가 부족하면 비노조원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사측과 소수 임대 건설기계 사업자의 독점 구조라는 주장도 이 곳 현장 실정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며 "지금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단체협약을 맺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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