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4개안 발표

기사승인 2018-12-14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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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4개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다.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의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이 담겼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지원하는데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 ⟶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와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770원 인상(’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개선되는데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조3000억원 증가한 약 1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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