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되지 않았다는 정보도 중요”금감원, 파생상품 공시 강화

기사승인 2018-12-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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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12월 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8개 증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파생결합증권 증권발생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해 고의성은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상품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인으로서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며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 모집이나 매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파생결합증권이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 조직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 (증권사에서)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자 모집이 안된 경우라도 ‘없다’고 제출해야 한다.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몰랐다고 면책이 되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파생상품 발행과 관련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 1년 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에 따라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데, 모집이 안된 때에도 즉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사가 관행처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왔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특히 인사이동이나 조직변경 등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보고서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금감원 측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보고는 공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상품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8개 증권사 중 KB증권이 7건의 제출 의무 위반으로 13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NH투자증권 750만원, DB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450만원,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 300만원, 키움증권‧SK증권 150만원 등 순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이달 내 파생결합증권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증권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ELS 등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이 64조9000억원으로 역대 반기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잔액은 101조원으로 집계됐다.

 “모집되지 않았다는 정보도 중요”금감원, 파생상품 공시 강화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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