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 비위 고발자 3명 포상금

입력 2018-12-17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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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3명에게 모두 2,76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측근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건을 신고해 포상금 1,490만 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을 신고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와 명함을 통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신고해 포상금 27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들 신고, 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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