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양예원 사건’ 사진 유포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양예원 “조금은 위로돼”

기사승인 2019-01-09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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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양예원 사건’ 사진 유포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양예원 “조금은 위로돼”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 모(4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오늘(9일)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남자들이 뭐라고 지껄이든 양예원 씨 응원합니다! 덕분에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fb****
양예원 씨 응원합니다! 악플러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sn****
유포시킨 놈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그런 짓까지 당하자고 돈 얼마 받고 사진 찍힐 여자가 어디 있나

co****
유포에 대한 것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되지만, 자기 스스로 다 큰 나이에 돈벌이로 선택한 일이 누드모델인데 촬영 중 추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추행죄로 덮이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 우리나라 미투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양예원은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 분께 들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줬던 가족들, 그리고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던 남자친구,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거다.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참을 수 없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제 가족도 잘 모르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 하나하나 법적 조치할 거다.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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