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영거부자,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로 판단?

대검, 10가지 지침 내려 슈팅게임 접속 기록 확인

기사승인 2019-01-10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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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영거부자,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로 판단?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할 뿐 아니라,히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 확인도 담고 있다.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이 학인 될 경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거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국가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네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게 기준이라니 일년전에 슈팅게임을 즐기다보니 양심이 생겨서 그만뒀다는 사람은 양심적 집총거부자인지 아닌지 검찰의 잔머리는 더 많은 잔머리를 초래할뿐일겁니다' '총 쏘는 게임 접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ㅋㅋㅋ 그게 말이 되나 실전이랑 게임이 얼마나 다른데' 등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를 제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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