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단협 청신호, 희망퇴직 실시 합의…멀어지는 2차 파업

기사승인 2019-01-11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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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단협 청신호, 희망퇴직 실시 합의…멀어지는 2차 파업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달 말 2차 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매일 대표자 및 실무자 교섭을 진행 중이다.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노조는 13일까지 사측과 집중 교섭에 실패할 경우의 수도 고려하고 있다. 사측과 자체적인 협상이 결렬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타협점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파업 참가일 근태 등록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을 유보했다. 사측도 파업 참가 인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않기로 확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일 노사 간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쟁점사항을 두고 갈등을 보인 던 노사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단초로 보인다. 

희망퇴직 사항은 박홍배 노조위원장이 파업 당시 희망퇴직 일시를 고려해 파업을 앞당겼다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로 노사가 비중 있게 다루던 안건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보다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노사 간 급격한 대화 분위기 조성은 파업이 더 이상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경우 파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냉랭한 상황에서 파업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고객 이탈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타결은 직면한 문제다. 5대 쟁점 사항은 ▲신입직원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L0직급 경력인정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 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0직급 직원들에 대한 경력 인정 문제는 은행 직원 간 갈등의 소지로 번지고 있어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2차 파업은 계획에 그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이달 말 2~3일간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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