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오른 ‘일사부재리’ 원칙…성폭행 면죄부 될까?

조재범 코치 추가 고소건에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

기사승인 2019-01-12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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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기소, 심리, 판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즉,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폭행 뿐 아니라 성폭행도 있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조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중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조 전 코치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내용을 추가 고소했다. 

검색어 오른 ‘일사부재리’ 원칙…성폭행 면죄부 될까?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이 같이 이뤄졌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폭행 부분만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부에서는 심 선수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상황에서 폭행과 따로 성폭행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폭행 혐의로 판결이 먼저 내려질 경우 같이 이뤄진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검찰이 폭행과 성폭행 연간성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조 코치의 성폭행과 상해 혐의 사이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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