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충치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9-01-13 00:08:00
- + 인쇄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충치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만 12세 이하 자녀가 충치 치료부담이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은 탓에 치아 1개당 약 7만원∼14만2000원의 비용을 치러야 했었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로,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약8만원~9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8만5000원의 급여비용 중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