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둔 계란 산란일자 표기…정부·농가 여전한 대립각

기사승인 2019-01-15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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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계란 산란일자 표기…정부·농가 여전한 대립각계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와 농가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양계농가는 다음 달 23일부터 계란 난각에 산란월일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2017년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내놓은 달걀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지난해 개정 고시했다.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각각 지난해 4월과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이를 반대하며 식약처 앞에서 한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는 소비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달걀은 상온에서 3주, 냉장에서 8주간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과정과 보관환경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음에도 자칫 ‘산란일자’ 하나만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한 달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소비자 선호에 밀려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 의무화도 논란이다. 오는 4월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가정용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의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비용도 부담이다.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될 경우 농가에서는 이를위한 시설을 도입해야 하며, 선별포장을 위한 해썹(HACCP) 기준에 맞는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등에서는 검란기, 혈반검출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식용란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만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1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부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 선별포장이 가능한 업소가 턱없이 부족한만큼, 생산되는 달걀을 처리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계농가와 정부의 입장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와 양계농가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산란일자 표기 및 선별포장업 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한양계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제도를 계란 생산농민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소비자들을 속이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계란안전성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가 관철될 때 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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