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영장 신청…보복상해 혐의”

기사승인 2019-01-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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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영장 신청…보복상해 혐의”경찰이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1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애초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이 보복성 폭행으로 이뤄졌다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여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주차장과 마트에서 함께 도둑질한 친구 B군(18)이 경찰에 범행을 실토한 데 격분, 이후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과 B군은 같은날 4∼5시쯤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같은날 오후 1시쯤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귀가 조치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실토했다.

조사를 마친 B군과 그의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난 후 A군이 격분해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B군도 A군을 폭행했는지 검토해 B군을 입건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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