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전폭 지원

입력 2019-01-2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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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전폭 지원

전북 진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36%만이 선정돼 수요에 크게 못 미쳐 현실적인 영농지원 확대 요구가 빗발친데 따른 추가지원이다. 

또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업현실과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군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농 선정 당시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영농자금이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군은 청년농업인에게 1년간 월 5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신청자 중 최소한의 선발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1인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한다. 요건을 갖추고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농업인에게는 당해에 바로 지급하고,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농식품부의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한다.

군의 영농정착 추가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인터넷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는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촌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응으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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