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입력 2019-01-23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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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인천시 강화군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가능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다.

군은 오는 214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3600만 원을 지원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