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9-01-23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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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항소심서도 무죄

친구를 꼬드겨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친구 C(40)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 원심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C씨는 2017년 12월20일 새벽 경남 진주시내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C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집에 범행 후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 추궁에 “A씨가 어머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살해를 요청했다”고 A씨의 청부살인을 자백했다.

C씨는 범행 후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검경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을 뒷받침하는 것은 C씨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부살인은 범행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받는 게 일반적이나 A씨가 C씨에게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점, 이들이 알고 지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점, C씨가 진술한 범행 계획이 허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와 C씨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A씨가 청부살인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서류를 위조해 B씨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자 피고인석에 있던 C씨가 법정 경위에게 붙들려 나가면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울면서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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