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입력 2019-01-23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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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경남 함양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개시일은 지난 18일 0시부터로 보장기간은 그로부터 1년 간이다.

보험보장기간 중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365일 안전하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설 연휴 종합상황실 대책반 구성

함양군은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6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분야별 대책반을 꾸려 재난‧안전, 안전사고 예방, 비상진료‧보건,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 중점과제를 세분화해 추진해 나간다.

특히 2월2일부터 6일까지 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꾸려 7개 반 8개 부서 분야별 근무자를 편성‧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종합대책으로 안전사고 재난재해 비상대응체계강화를 통해 강설 사전 예측, 신속 상황 전파, 한파 대비 모니터링, 귀성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휴 기간 진료공백을 없애고 감염병 집단 발병 대비 비상 방역, 현장 응급진료지원 편성‧운영, 비상진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 등 합동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생활 민원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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