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한국식 나이 논란

기사승인 2019-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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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생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두 살 되는 대한민국. 왠지 억울하다는 한국식 나이는 꼭 필요할까?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죠.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부터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가 준비합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이 그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G기자의 시시각각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지영의 기자의 각오 한 번 들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첫 시간이라 좀 떨리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죠? 또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했던 기사들도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사들을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영의 기자와 각종 사회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새해도 되고 해서 오늘은 매해 1월이면 논란이 되는 이슈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두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쓰고 있는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식 나이 관련 이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죠. 실제로 12월 31일 생은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나면 두 살이 되어 버리는데요. 태어난 날 이미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가 혼란스럽다는 주장이 많아요. 오늘 지영의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영의 기자, 왜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영의 기자 ▶ 한국인은 태어나는 동시에 한살이 되죠. 그리고 매년 첫째 날 한 살씩 나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공식적 나이인 만 나이보다 한국식 나이가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식 나이는 인간관계는 물론 법적으로도 혼란이 빚어져,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혼란도 생기고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럼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혼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이미 두 살로 불리고 있는 거죠? 한국식 나이로 보면, 다른 나라 기준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한국식 나이. 다시 말해 세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는 나이로 계산법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보다 최대 두 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한 살이기 때문에, 12월생은 탄생하는 순간 한 살을 먹었으니 해가 바뀌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죠. 하지만 만 나이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탓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는 나이는 원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썼던 계산법인데요. 중국은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리고 일본은 1902년 법령을 제정하면서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우리나라만 나이를 세는 셈법이 남게 된 거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유도 궁금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왜 굳이 해가 바뀌는 즉시 한 살을 더 먹은 것으로 적용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먹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1살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동양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봤다는 설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한국식 나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건 맞지만, 인터네셔널 에이지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도 사용하잖아요. 현재,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지영의 기자 ▶ 네. 한국은 만 나이와 연(年)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으로는 보통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만 나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공공문서 등에는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고요.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도 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우리가 병원과 약국에서 받는 처방전과 약 봉투만 해도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쓰여 있잖아요. 또,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행정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도 예를 들어 볼게요.

지영의 기자 ▶ 연 나이는 생일에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없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를 대상으로 생일에 따라 술과 담배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나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물론 법적으로도 혼란이 생긴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반해, 정확히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민법과 형법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한살 더해지는 만 나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공서나 병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황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연 나이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그와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나이를 세는 방법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9년생의 경우 만 나이는 열 아홉 살, 연 나이는 스무 살, 세는 나이는 21살이 되는 겁니다. 또 1991년 1월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 29세인데요, 빠른 년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1990년생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 사회적 나이는 30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또 다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되는 연 나이로는 28세, 민법과 형법 또는 관공서나 병원에서 쓰는 만 나이로는 27세입니다.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나이 체계가 3개나 되는 탓에 불편과 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를 재조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일단 새해가 되면서 바로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나이 체계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론은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든 나이를 세는 방법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사의 의뢰로, 한 여론 조사 기관이 전국 20~69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4%의 응답자가 어떤 식으로든 나이 셈법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구체적인 의견은 어떤가요? 한국식 나이를 버리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많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1.8%가 만 나이를 지지했고, 한국식 나이를 지지하는 건 38.2%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 건데요. 다른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2월 다른 리서치 플랫폼에 따르면, 남녀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나이 계산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68.1%가 동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에는 하루에만 한국식 나이 폐지 관련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그만큼 한국식 나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거겠죠?

지영의 기자 ▶ 그렇죠.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올린 청원인은 굳이 왜 매년 1월1일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를 쓰는 것이냐는 주장입니다. 이유도 충분치 않은데다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나이세는 법을 헷갈려 하고 있으니,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새해가 되면서 한국식 나이에 대한 불만을 내어놓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거죠? 지영의 기자,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런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시간을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론이 만 나이 사용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것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요. 2016년 한 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비율이 44%, 한국식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비율이 46.8%였습니다. 한국식 나이를 고수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많다는 결과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유가 뭘까요?

지영의 기자 ▶ 한국 특유의 서열문화가 그 이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특유의 서열문화와 만 나이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1995년 3월 17일 생과 7월 17일 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두 사람의 만 나이는 올해. 2019년 3월 16일까지는 모두 23살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죠. 그러나 3월 17일부터 한 사람은 24살, 한 사람은 23살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형, 동생의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달이 지나 7월 17일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다시 24살 동갑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생일이 지나면 친구가 형이 되고, 형이 다시 친구가 되는 등, 서열 체계가 계속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붙여 말하는 한국어의 특성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인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죠. 우리는 존, 마이클, 제니퍼. 이렇게 이름만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을 불러도 뒤에는 민희 언니, 영의 누나, 성덕이 형.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도 어차피 한국의 서열문화가 더 문제라며, 만 나이로 바꿔 봐야 몇 월, 몇 년 생이냐 가지고 또 싸울 게 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한국식 나이 셈법이 워낙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온 만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서양처럼 세상 밖으로 나와야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을 살리고, 행정 업무는 만 나이로 하는 지금의 형태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나이 셈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바로 빠른 년생에 대한 문제에요. 예전에는 1월생과 2월생은 학교를 한 살 빨리 갔었잖아요. 지영의 기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1월생과 2월생은 만 여섯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만 일곱 살에 입학한 학생과 함께 공부했었죠. 하지만 지난 2009년에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빠른 년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만약 1992년생인데 생일이 1월이나 2월이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간 경우, 1991년생과 동갑으로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 나이보다 빠른 나이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빠른 년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스무 살 이후부터 이른바 족보브레이커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서 알아본 것처럼, 한 살 차이로 언니, 오빠, 형, 누나 등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려는 한국식 문화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뭔가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건지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황 의원에 따르면,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계산법과 동떨어지며 연령 계산 방식도 혼용 된다며,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예를 들어, 1992년 7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현행 기준 28살로 세던 것이 26살 5개월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28살이지만, 법이 바뀌면 26세가 되니, 약 2살이 줄어드는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새해가 되어 우리가 먹는 건 떡국만이 아닙니다. 떡국과 함께 나이도 느는 건 오랜 풍속인데요. 그렇게 세는 나이로 불리는 한국식 나이와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또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산출하는 연 나이가 통용되면서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개편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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