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사회적 합의로 풀 문제 아니다"

입력 2019-01-23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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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3일 진주 참여연대의 기자 회견과 관련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2017년 6월 1일 노선개편 시 모든 업체들이 적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운수업체가 총액 원가체제에 동의했다고 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시가 업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국가는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규에 그 근거를 두고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 등 재정 규모에 맞게 재정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시는 "시가 표준운송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 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을 모든 업체가 수용했다면 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총액을 지원하고, 업체는 총액 범위 내에서 최저 시급 등의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며 "그 경영상의 판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의 용역이 노동자가 28일 3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용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시에서 업체에 지원한 표준운송원가와 실제로 업체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집행한 금액을 정확히 비교 분석해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다면서 참여연대의 "시내버스 운전노동자가 15일에 하루 쉬면서 하루에 12시간 30분 일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이런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는 한 줄도 인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용역에서 나온 28일은 운수업체가 실제로 집행한 집행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임금 조견표상 만근 일수는 22일 정도이지만,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27.8일 정도 나왔다는 것이지, 28일을 일해야 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특정 운수업체가 원가 인상 등의 이유로 파업을 한다고 그때 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돼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 갈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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