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복지부 입법예고 페이지 올라온 대다수 ‘반대’ 의견에 궁금증

기사승인 2019-01-31 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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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수립 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과보고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영향의 범위 및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비용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 시행령안에는 30일 현재 52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의견은 1개이고, 반대는 46개에 달했다.

반대 의견을 표시한 한 누리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등지원,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비전문성,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보다 합법한 운영을 위한 환경과 정책개선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지만 법안의 어떤 부분에 대한 반대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개정안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개정령안은 논란이 불거진 적도 없어 단순히 정부의 아동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구체적인 반대 사유가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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