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실업급여, 우리모두 받아보세

기사승인 2019-03-15 0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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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말이 좀 어렵지만 어떤 제도인지 혹시 짐작하셨나요?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받는지, 또 지급 인원이 왜 그렇게 늘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짚어주셨고요. 그 종류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종류 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건 그 중에서 구직급여를 말하는 건데요. 그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그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때 퇴사 사유로는 근로 조건 하향 혹은 임금 체불 여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 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퇴직을 권고 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원해서 직접 사표를 쓰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자발적 퇴사지만 지급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먼저, 근로 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각종 임금 문제, 근로 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근로 환경 상 도저히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이 되는 거네요.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사업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자격 요건이 인정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경영 악화, 부서 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대량 인원 감축, 중대 재해 위험에 노출, 불법재화, 용역 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로 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 악화, 부서 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예외로 적용되나요?

송금종 기자 ▷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요건이 인정되는데요. 체력 부족,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거나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있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영업자는 불가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할 경우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원하면 가입해 해택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럼 거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실업급여도 자영업자가 선택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이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는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 활동 증명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요. 더 자세한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 확인 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볼게요. 송기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좌측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요. 메인 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도 알아가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교육을 받은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도 그렇지만, 얼마 동안 또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송기자, 거기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고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에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60,120원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상한액이 그전보다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6만원이었던 작년보다 10% 올랐습니다. 상한액 인상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에 최대 20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월 최대 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면 월 최대 204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도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업급여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았던 급여 등에 따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 좀 살펴볼게요. 송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6조 7000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 2018년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2017년보다 11만 8476명. 9.3%가 늘어난 139만 1767명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최대치라는 건,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실업자도 2017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07만 3000명으로, 현행 방식으로 통계를 취합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뿐 아니라 조기 재취업 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실업자보다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전년보다 1조 4459억 원. 27.5% 가량 증가한 6조 6884억 원이었기 때문에, 급여액과 증가폭 모두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업자 상태를 산업별로 나눠 보면 어떤가요? 어떤 산업에서 특히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작년에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급증했습니다. 2018년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 급여액은 7073억 원으로, 전년보다 2600억 원. 58.1% 가량 늘었는데요. 그건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설 경기가 나빠진 탓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50·60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가운데 50대는 전년보다 3만 7068명이 늘어난 33만 9701명이었고요. 60대는 4만 1579명 증가한 24만 7404명을 기록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50·60세대를 우선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보이네요.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줄었고 실업자는 늘고 있지만,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을 늘렸는데요. 실업급여 확대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재정상 한계도 있고요. 실업급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계속 근무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8개월 단위로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고, 그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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