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5년

기사승인 2019-02-07 09:50:04
- + 인쇄

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5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기준(650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11월까지로 5년이며,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마산 합포구·통영·거제·고성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