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후배판사 정신감정·약물복용 조작까지

기사승인 2019-02-13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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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후배판사 정신감정·약물복용 조작까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는 지난 2013년에서 지난 2017년까지 정기 인사 때마다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기간 동안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31명이다. 이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부정적인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진(5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리스트에 5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처음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명된 계기는 지난 2013년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지난 2014년에는 법원 직원의 잇따른 사망‧자살에 법원 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해 또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ㆍ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담은 비판 글을 올린 일로 세 번째로 문건에 실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음에도 출퇴근에 2시간30분이 소요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4년 말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더는 인사 불이익을 줄 이유를 찾지 못하자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에 정신감정을 요청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을 해 이같은 소견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이용해 지난 2016년에도 김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원세운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에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인 지난해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올 수 있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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