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남편 A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인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등을 이혼 청구 사유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아내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을 조 전 부사장이 아닌 A씨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A씨는 이혼 조정 절차 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과 A씨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한 차례 거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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