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지칭해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친XX'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 대통령)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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